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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과 여배우 A양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강 모씨(57) 등 누리꾼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정보의 출처나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내용이 담긴 증권가 정보지(일명 찌라시)를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에 게재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 6월 "자신과 인기배우 A양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이 증권가 소식지를 통해 돌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소문으로 명예훼손 됐다"고 서면으로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유 의원이 정보지의 내용을 발췌해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정보지를 만들어 최초로 유포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