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임실군은 8월 1일을 기준으로 ’10년도 주민세 균등분 1만1천983건에 7천9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균등할 주민세는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 각각 납세의무 대상자로,
이번에 부과·고지된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임실군은 납세자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 이체제도, 가상 계좌납부제도, 전자납부(위택스)제도, 신용카드납부제도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임실군은 10월1일부터 지방세 수납시스템 개편과 납부제도 개선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서비스에 납세자들이 불편과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포스터 게첨 및 납부제도 개선안내문 배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및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납세자에게 자동이체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읍면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