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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외면 ‘부산도끼사건’, 누리꾼이 해결했다!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8.11 07: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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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길태사건 발생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여중생을 강간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가족을 무참하게 폭행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부산도끼사건’으로 불리며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은 부산의 한 누리꾼이 “저희 집 이야기 뉴스에 났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 글에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한 주택에서 41살 조모씨가 동거녀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어느 가정집을 찾았다가 이 집의 여중생 15살 A양을 성폭행하려했고 이 과정에서 여중생의 가족을 도끼로 잔혹하게 폭행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글에 따르면 조씨가 도끼를 휘둘러 아버지는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 2대가 으스러졌으며 코 부분을 120바늘을 꿰맸고, 어머니도 가슴, 어깨 등이 골절이 됐으며, 어머니와 여동생을 청테이프로 묶어 2시간가량 폭행했고 집안은 피바다였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지역 경찰은 늑장대응과 사건축소 의혹을 받고 있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글을 쓴 누리꾼은 112에 신고 접수했으나 다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고 몇 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으며 신고를 받고 30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성폭행 미수가 아닌 단순폭행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언론에도 보도가 되지 않아 자칫 묻힐 뻔한 이 사건을 누리꾼들이 들춰내며 비난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경찰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는 여론이 확산되자,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고를 받는 지령실에서 신고자 측과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최초 신고 후 16분이 지나서야 범인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축소 의혹과 관련 “현장에서 검거된 조씨는 살인미수와 성폭력특별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돼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중형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