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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코스닥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여부 감리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8.10 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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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회원)이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회원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상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해당법인 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해당기업 분석 보고서의 평균게시율은 48.3%에 불과했고 이 기간 동안 상장주선 회원 22개 사 중 18개사가 1회 이상 게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8월 중 회원감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와 함께 '코스닥증권시장지'에 위규 사항을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회원 감리를 통해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는 물론, 코스닥시장의 활성화·건전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