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연금공단 설립 이후 3411억원이 잘못 걷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8년 공단 설립 이후 올해 6월말까지의 과오납금이 총 330만2494건 3411억24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사유별로는 전체 과오납금의 70%에 해당하는 2388억600만원이 자격신고 지연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머지 30%인 1023억1800만원은 과다납부에 의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공단 측은 2009년 ‘과오납금 업무개선’을 마련해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적기신고 유도와 착오납부방지 안내를 강화해 2008년 대비 2009년에는 과오납 발생건수가 10.1%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낙연 의원은 2008년에 예년에 비해 급증했던 점과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지난해 여전히 발생 건수와 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단의 설명과 달리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은 “가입자들이 자격신고를 제 때 하지 않는 탓에 과오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 정확히 인식해도 상당수의 자격신고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생한 과오납에 대해서는 반환 안내 횟수를 늘려 가입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과오납금은 주로 영세사업장 및 자영자의 자격변동 신고지연 등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적기신고 유도를 위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과오납이 발생하면 곧 바로 안내해 유선청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반환하고 있으며 소멸시효 완성 등 찾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특히 신고지연으로 불필요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적기 신고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