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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신준호 푸르밀 회장 "대선주조 매매 무죄"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8.10 1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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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부산의 주류 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푸르밀 신준호(69)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10일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에쿼티파트너스 김모(47) 대표와 대선주조 이모(54) 전무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선주조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 통보와 단주 처리 등에 대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지만 채권자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신 회장은 2004년 사돈이 운영하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은 600억원을 들여 산 회사를 3년만에 3600억원에 매각한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최 대표, 이 전무 등과 짜고 2008년 9월 50대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만주의 주식을 유상감자방식으로 소각해 112억원을 배당받는 등 대선주조에 총 61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법원은 김 대표와 이 전무가 수천만원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