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고시원 건축시 ‘내화구조’ 의무화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8.10 13:38:4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설계해야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화구조란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딜 수 있도록 한 구조로 이는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8월 중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