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해외체류자, 군복무자 등은 5년 거주의무에서 예외 적용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달 중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주예정자 또는 입주자가 해외체류, 군복무, 혼인·이혼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이라는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근무·생업·취학,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과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입주의무 또는 거주의무 위반 시 계약해제 근거 등을 명확히하고,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자가 소유권보존 등기 시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입주의무 및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