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9일 삼척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대수 삼척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2008년 1~2월께 2차례에 걸쳐 삼척시가 발주한 배수펌프장 공사와 관련해 자재납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대학 교수 L모(62)씨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김 시장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사건 초기에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4월 초순과 6월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김 시장을 참고인 등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0일 오후 강릉지원에서 열릴 예정이고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자재 납품을 수주 받은 건설업자 J모(53)씨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받은 L 교수와 7천여만원을 받은 농협조합장 J모(44)씨 등을 각각 구속 기소했었다.
한편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자신의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