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찰이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2부는 9일 김수철 무기징역과 함께 최장 45년동안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지상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어린 아이의 영혼을 파괴한 것은 살인과 다르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이 평생 겪을 상처를 생각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김수철은 지난 6월 7일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생 A양(8)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