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을 위한 것으로 현재 국토해양부는 해당 확인서 발급을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LURIS(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민원24(정부민원포털) 등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민원인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 왔다.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도면상의 경계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읍·면·동에서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행정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시·군·구청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교통량 감축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부수적인 효과도 클 것”이라며 “시·군·구청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지자체의 행정효율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