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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에 따라 상지대 경영권 종전이사에게”

80여 보수시민단체 “임시이사들 부정‧비리 의혹엔 왜 눈 감는가” 분노

김민주 기자 기자  2010.08.06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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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사 선임 등을 놓고 설립자 측과 임시이사 측이 오랜 기간 대립해온 상지대학교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9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전체회의를 통해 이 학교 정이사 선임에 대한 최종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양측의 대립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사진=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김문기 상지학원 설립자 겸 종전이사장.>
대법원 판결을 놓고 보자면 설립자인 김문기(사진) 전 상지대 상지학원 이사장은 17년 만에 학원재단 이사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반대가 만만찮다. 학교 측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 김 전 이사장의 복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비리인사의 학교 복귀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김 전 이사장 측은 ‘17년 전 당시의 정치 희생양이 된 것을 마치 대단한 비리인사나 된 것인양 몰고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이사장 측은 오히려 그간 학교를 운영해온 임시이사진들이 더 큰 무능과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이사장 측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정신에 따라 설립자와 종전 이사들에게 경영권을 원상회복해주는 것은 정당한 법치 실현”이라며 비대위 측의 반대에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이사장의 복귀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8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지대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민행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상지학원・상지대학교 정상화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에서 상지대 문제는 법치주의 확립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공통된 주장은 “상지대 정상화는 임시이사 파견 이전의 종전이사 또는 종전이사가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대학 경영권이 돌아가야 가능하다”는 것.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상지대 비대위 측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임시이사들의 무능과 비리 의혹을 지적했다.

   
<사진=국민행동본부 등 보수 성향의 8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운영권을 놓고 분규를 겪는 원주 상지대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전 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하고 있는 비대위에 대해 “‘구비리재단’에는 상지대를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오가 있고 또 그것에 대해 이미 충분하게 책임을 다한 종전이사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면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재단의 비리라고 하는 것들도 대부분 허위․날조 되거나 왜곡․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정되는 것은 1990~1993년 기간 중에 벌어진 부정입학 사례 정도 밖에는 없다”며 “이 사례도 당시의 다른 사립대학과 비교할 때 경미한 정도고, 2006년 서울고법에서는 상지대의 부정입학사례에 대해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로써 사립학교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비대위를 향해 “대학의 설립자가 한번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 대학의 경영권을 17년 동안이나 빼앗아도 되며, 앞으로도 계속 빼앗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는가”라며 “임시이사 파견기간 동안 돈 한 푼 내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수많은 부정과 비리의 의혹에는 눈을 감고, 유독 설립자의 경미한 부정을 핑계 삼아 17년 동안이나 탈법적으로 대학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를 옹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우리는 비대위의 주장과 활동이 적어도 대학 발전이나 정의 등 공익을위한 것이라는 근거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와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적 요체’라는 대법원 판결문을 전제로 “이 원칙에 의해 사립학교의 경영권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