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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 민원처리 '느슨'

성매매 민원 5일째 뒷짐...즉시단속 했어야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8.06 11: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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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경찰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매매업소 단속 민원에 대해 무려 5일동안이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7월 29일 광주 북부경찰서 홈페이지에 두 아이의 어머니인 김 모씨가 '불법성행위하는 바(BAR)'라는 제목의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은 김 씨가 성병에 걸린 뒤 남편을 추궁한 끝에 북구 모 바에서 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실토 받았다는 것.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돼 있음에도, 3개의 밀실룸과 불법 노래방기기가 설치돼 있으며, 최근 남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남편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명확인을 거치는 북부경찰서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려, 업주와 종업원을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북부경찰서는 사건을 형사계에 배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형사계는 5일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6일째되는 지난 4일 관할 역전지구대에 성매매 신고가 접수돼 단속이 이뤄졌다.

역전지구대는 일반음식점에 설치할 수 없는 노래방기기를 설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죄목으로 단속했다.

하지만 자유게시판이란 공개된 장소에 실명이 거론된 사건의 경우, 즉시 단속했어야 옳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홈페이지 게시판의 경우 실명확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즉시 단속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게다가 형사계 배당사건이 지구대가 단속한 꼴이어서 석연찮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이에 대해 북부서 관계자는 “성매매의 경우 매수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늦은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