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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 포상제’ 아파트 복도에 물건두면 과태료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8.06 1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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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파트 복도나 건물 비상구 같은 장소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이하 포상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참사를 막기 위한 제도로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서울지역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것을 비롯해 주요 대도시에서 포상제가 도입됐다.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사진이나 동영상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소방당국에 신고하면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적발된 가정은 처음에는 30만원, 두 번째는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손쉽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라는 전문 신고꾼까지 등장하는 등 사실상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복도에 유모차나 자전거 등의 물건을 쌓았더라도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