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7월 27일 불법포획 된 고래는 ‘브라이드고래’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고래연구소는 “밍크고래라고 잘못 알려졌던 이 고래를 감정한 결과 주로 따뜻한 해역에 서식하는 브라이드고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래연구소 관계자는 “어린 개체여서 길을 잘못 들었거나 먹이를 따라 동해까지 온 것 같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해역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브라이드고래는 북·서태평양을 중심으로 열대·아열대 먼 바다에 1만8000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나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는 흔하지 않다.
브라이드고래는 몸길이 12~14m의 대형 고래지만 이번에 포획된 고래는 9m의 어린 개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밍크고래가 가슴지느러미에 흰 띠가 있고 머리의 융기선이 1줄인 것과 달리 브라이드 고래는 짙은 회색 지느러미에 배가 분홍색이고 융기선이 3줄이다.
외형적 특징이 뚜렷한데도 이번에 포획된 고래는 해체된 상태여서 밍크고래라고 잘못 알려졌다.
이 고래는 지난 7월 27일 울기등대 동쪽 약 16km 해역에서 불법포획 선박에 잡혀 해체된 뒤 220개의 자루에 담겨졌다. 지난 7월 29일 방어진 수협 위판 장에서 최근 5년 사이 최고 경매가인 7천만 원에 낙찰됐다.
한편 고래를 포획한 C씨(48) 등 4명은 불법포획 혐의로 해경에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