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의 과장 광고가 도를 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홈쇼핑에서 판매한 28개 보험 상품의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과장광고가 많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만든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광고 내용은 생명보험 67건, 손해보험 54건 등 총 121건으로 나타났다.
규정 위반 사례로는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 내용을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았거나 특약 보험료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홈쇼핑 광고들은 “원인에 상관없이”, “치료비를 쓰고도 남는”, “제가 쓴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등 사실과 맞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쇼핑 호스트가 보험 상품 광고를 할 때 필요한 설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23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