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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걸려온 남편 이혼해야 하나?"

아내의 하소연 "애들땜에 이혼할 수도 없고"

장철호 기자 기자  2010.08.05 16: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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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남편에게 성병을 옮긴 BAR를 단속해 주세요"

"남편이 불법 성행위를 하는 BAR(바)에서 성병이 걸려 왔는데, 애들때문에 차마 이혼은 못하고..."

지난 7월 29일 광주 북부경찰서 홈페이지에 두 아이의 어머니인 김 모씨가 '불법성행위하는 바(BAR)'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김 씨는 며칠전 산부인과에서 성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 씨는 우연히 남편의 소지품을 살펴보다 비뇨기과에서 치료한 흔적이 발견하고, 남편에게 다른여자와 성관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극부 부인하던 남편은 비뇨기과에 같이 가자는 아내의 엄포에 결국 사건의 진상을 털어놨다.

사건은 이렇다.

남편은 최근 북구 용봉동 소재 모 째즈바 룸에서 5만원을 지불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졌다.

이 바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돼 있지만, 실제 3개의 밀실룸과 노래방기기가 불법으로 설치돼 있었다고 남편은 진술했다.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그 바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나있고, 입소문을 타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

아내는 남편의 외도 사실에 무척 화가나 이혼도 생각해 봤지만, 두 아이를 둔 어머니의 결단은 쉽지 않았다.

결국 몇 주간의 고민끝에 이 아내는 경찰서 게시판에 불법성매매 알선 업주와 종업원을 강력 처벌해 줄 것을 호소했다.

외도하는 남편과 금쪽같은 자식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한 엄마의 아픔과 하소연을 어떻게 풀어 줄 수 있을지, 그 해답은 경찰의 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