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자체마다 다른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때문에 구를 옮겨 이사할 경우에는 현 거주지와 전 거주지의 지급조건이 달라 장려금을 못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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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시 각 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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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거주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은 많은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등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강남구의 경우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강남구에 거주한 산모에게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민원이 발생하자 지자체들이 ‘편법수령’ 예방보다는 ‘지원 대상’ 확대로 방향을 바꾸는 추세다.
양천구의 경우 2010년부터 거주기간 조건을 없앴다. 노원구는 지난 2009년 조례를 바꿔 거주 기간 조건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용산·강북·영등포·서초구 등은 거주기간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출산 후 6개월~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원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각 자치단체들이 금액과 지원조건을 통일하도록 정부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