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현대커머셜이 지난해 10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관광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번에는 상용차 및 건설장비 고객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는 현대커머셜이 할부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부득이한 사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할부 원금을 유예해 준다. 따라서 고객은 이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5일 현대커머셜에 따르면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는 차량사고로 수리비가 신차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중고차는 50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 사고로 인해 20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다. 또 원청회사의 부도로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을 못받게 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이번에 확대 적용된 상용차 및 건설장비 상환유예 서비스는 1년 이상 거래고객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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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상용차와 건설장비 운전자들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면 즉시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할부금 유예 서비스는 이런 고객들의 할부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