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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차·건설장비 할부금, 최장 3개월 유예”

현대커머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 확대 시행

전남주 기자 기자  2010.08.05 09: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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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커머셜이 지난해 10월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관광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이번에는 상용차 및 건설장비 고객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는 현대커머셜이 할부상품을 이용 중인 고객이 부득이한 사고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장 3개월까지 할부 원금을 유예해 준다. 따라서 고객은 이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5일 현대커머셜에 따르면 할부금 상환유예 서비스는 차량사고로 수리비가 신차의 경우 1000만원 이상, 중고차는 500만원 이상 발생하거나 질병 사고로 인해 20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경우다. 또 원청회사의 부도로 용역비 2000만원 이상을 못받게 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심사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이번에 확대 적용된 상용차 및 건설장비 상환유예 서비스는 1년 이상 거래고객이어야 한다.

   

현대커머셜 관계자는 “상용차와 건설장비 운전자들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면 즉시 경제활동 중단으로 이어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며 “할부금 유예 서비스는 이런 고객들의 할부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