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는 경우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4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이하 장기전세주택 중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형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평균 소득 이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올해 60㎡ 이하 매입형에 신청하려면 지난해 연간 소득이 △3인 가구는 4668만원 △4인 가구 5076만원 △5인 이상 가구 564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로 85㎡ 초과는 180%로 제한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연 소득이 60∼85㎡는 7620만원, 85㎡ 초과는 9132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단, 60㎡ 이하 중 건설형은 기존과 동일한 소득기준이 적용돼 지난해 4인 가구 연 소득이 3552만원 이하면 입주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에 자산 기준도 새로 적용해 60㎡ 이하는 부동산 자산 1억2600만원 이하, 60㎡ 초과는 2억1500만원 이하로 적용해 종전에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 장기전세주택 재계약시 가구당 소득이 기준보다 많으면 임대료를 할증하고, 5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상 미성년 자녀를 3명 이상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60∼85㎡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규모를 10%에서 20%로 확대했다. 미성년 자녀 4명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과 자산 기준만 갖춘 경우 85㎡ 초과 주택을 10% 우선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입법절차를 거쳐 소득기준을 전면 도입하기 위해 8월과 11월 예정된 장기전세주택 공급 계획이 다소 늦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