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넷시큐어테크놀러지(033280)는 4일 신청인인 조상범씨가 소송을 전부 취하함으로 인해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신청이 전부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10카합 1146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조상범 |
| 3. 판결ㆍ결정내용 | 위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인 넷시큐어테크놀러지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인 조상범이 전부 취하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10-08-03 |
| 7. 확인일자 | 2010-08-04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건은 2010년 04월 05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로 공시하였던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취하서입니다. * 관련공시 - 2010.04.0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