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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시큐어테크놀러지, 신주 상장금지 및 발행유지 가처분 소송 취하

김병호 기자 기자  2010.08.04 15: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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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넷시큐어테크놀러지(033280)는 4일 신청인인 조상범씨가 소송을 전부 취하함으로 인해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신청이 전부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2010카합 1146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조상범
3. 판결ㆍ결정내용 위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인 넷시큐어테크놀러지 주식회사에 대한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을 전부 취하합니다.
4.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인 조상범이 전부 취하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0-08-03
7. 확인일자 2010-08-0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건은 2010년 04월 05일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로 공시하였던 신주상장금지 및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소송에 대한 취하서입니다.
* 관련공시   
- 2010.04.0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