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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마켓, 오픈마켓에선 제발 오픈마인드를

전지현 기자 기자  2010.08.04 1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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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어렵게 마련한 해외판로도 막힐 판입니다. 얼마를 원하느냐는 G마켓의 질문에도 황당했습니다.”

지난달 23일 한 생산업체로부터 한통의 메일을 받았다. 국립부경대학교 산하 벤처기업이라고 밝힌 코스모네오코리아 대표는 전일 G마켓으로부터 받은 보도자료의 오류내용을 지적하며 기사 정정과 답변서를 정중히 요청했다.

보도자료에 기재된 한 제품 생산회사의 업체명이 잘못됐던 것.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생산업체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판매대리점이 제품 생산업체인 것처럼 나와 벤처지원금과 후원을 받는 생산업체의 입장에서 피해를 받게 됐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기자들은 아침이 되면 업체에서 보내는 수십 건의 보도자료를 받는다. 대부분 각 업체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뉴스 꺼리들을 홍보해달라는 취지에서 보낸다. 담당기자는 이중 흥미롭거나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취합해 반영하곤 한다. 홍보성 보도의 의미가 큰 만큼 모든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기 보다는 보내온 자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G마켓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단치 않은 일처럼 대했다. 오픈마켓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쁜 것처럼 보였다.

코스모네오코리아와 통화 후 G마켓에 ‘업체명을 수정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G마켓 측은 “누구나 판매자와 거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마켓은 인터넷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할 뿐이라며 판매자가 올린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했다. 또 “이번 건은 판매대리점인 오투코리아에서 G마켓에 올린 정보를 통해 취합한 내용이니 생산업체가 피해본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고도 했다.

G마켓 홍보담당 과장은 “판매자가 올린 정보를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상황에 맞춰 조취를 취하고 있다”며 “이번처럼 생산업체가 피해 볼 수 있어 특허권자가 특허청에 신고를 한 후 판매대리점을 G마켓에 알려주면 다음부턴 괜찮을 것이라고 팁을 줬다”며 마치 큰 도움이라도 준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G마켓 측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최근 벌어졌다. 지난 달 G마켓이 판매자 부당 압력으로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태료 1000만원과 형사고발 된 일이 있었다. 

G마켓은 자사의 중상위 판매자에게 다른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판매 시 G마켓에서 축출한다는 등 압박을 가한 사건이었다.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거래하는 장소만을 제공하는 만큼 거래에 대한 관여 또한 최소화해야 함에도 필요할 때는 판매자한테까지 ‘갑’의 논지를 피며 횡포를 부리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인터넷 속 열린 공간이라는 오픈마켓 특성을 거론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는 것이다.

오픈마켓들의 전문판매자들 대상 ‘갑을 전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픈마켓이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상품 할인 적용으로 판매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판매자문제나 과도한 광고비 요구 등은 지금껏 지속돼 왔다. 

현재 G마켓은 이베이옥션의 계열사로 이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79%나 된다. 업계 1위와 2위가 한지붕 아래 공존하는 G마켓과 옥션은 사실상 오픈마켓 시장에서 독점의 권위를 누리고 있다.

   
G마켓은 하루에도 수십만 개 상품이 등록되고 판매되는 필드만을 제공하는 오픈마켓의 특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의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만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땜빵 처리하는 미연책에서 벗어날 순 없을까? 꽉 닫힌 ‘패쇄 마인드’는 볼수록 답답하다. 커지는 오픈마켓 시장을 판매자 및 소비자들과 상생하겠다는 의지로 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 오픈마켓의 ‘절대 강자’인 G마켓은 상생을 생각하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