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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복직 놓고 긴싸움…풀무원 KO패 초읽기

대법원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해고노조원 사실상 승소

조민경 기자 기자  2010.08.04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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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풀무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정규직 노조 4명이 5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풀무원 정규직 2명을 시작으로 노조원 4명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일이 있었다. 해고된 노조 4명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냈다. 5년간의 소송 끝에 노조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났지만 풀무원은 패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풀무원 측은 “노조가 착각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지만 고등법원 판결이 있을 두 달쯤 후 ‘노조탄압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조 4명은 풀무원의 일방적인 인사이동명령에 대해 합의·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결근·무단이탈을 했다. 풀무원 측은 무단결근·무단이탈을 꼬투리 삼아 “인사는 회사 고유의 권한임”을 주장하며 지난 2005년 5월 12일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지했다. 노조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풀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해고당한 노조원 A 씨와 B 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승소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와 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15일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C 씨는 진노위 승소, 중노위 패소, 행정위원회와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회사에서 대법 상고를 포기해 지난해 복직됐다. 복직을 원하지 않은 D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진노위),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행정위원회에서 승소했고 고등법원에서 화해해 밀린 임금을 받고 마무리됐다.

◆대법원 판결 인정 못한다? 

7월 15일 대법원 판결로 A 씨와 B 씨의 복직이 사실상 결정 난 것으로 노조 측은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풀무원의 무합의·협의와 직권남용을 인정하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시켰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고등법원의 수정으로 번복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는 심의결정 시간을 준 것일 뿐 사실상 노조의 승소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법원의 심의를 거치려면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미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노조 측은 해석한다. 
 
   
[풀무원의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풀무원 노동조합원들]
노조 측은 “5년 만에 승소했다. 이제 복직할 일만 남았다”고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노조 측은 또 “재판 과정 중 풀무원 측의 위증과 거짓 증언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다”며 힘들었던 심정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풀무원은 노조의 승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풀무원 측은 “아직 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노조 측을 이해할 수 없다”며 “파기 환송됐으므로 고등법원 판결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또 “노조 측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복직이 결정 난 것도 아닌데 고등법원의 판결을 두고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풀무원은 지난 15일 이후 노조 측이 발송한 복직 공문에 대해서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탄압기업’ 멍에 쓸 판

풀무원은 향후 노조 측 복직 후 회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모르겠다”며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고 지켜봐야 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노조 측의 사실상 승소를 부정하고 있는 셈.

하지만 두 달간의 고등법원의 심의 결정 후, 풀무원 패소 판결이 확정되고 해고됐던 노조원이 복직에 성공하면 풀무원은 노조와의 긴 기싸움에서 완패한 꼴이 되는 것이고, 아울러 ‘세상이 인정한 노조 탄압 기업’이라는 멍에까지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풀무원 주변에서는 “해고노조원이 복직되면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있고, 경영에 심대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