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올해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생활비용보조사업으로 명명된 이 사업은 지난해 2월 6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로 국비 90%, 군비 10%의 매칭 비율로 세대당 57만원 정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48만370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대상자는 6일부터 16일까지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청 도시과 도시계획담당(☏061-379-3811)으로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앞으로 10월경 대상자 선정 통보 및 공고를 거쳐 생활비용 보조금을 지원 할 계획이다.
화순군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군 홈페이지 및 군 공보, 각 읍.면 게시판에 공고했다.
한편 화순군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로확장 및 농로포장 등 간접 주민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다 올해 처음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