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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직후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에 세워져 있다. 인도에서 2M가량 떨어진 곳에 피해자가 안전망을 들고 서 있었다. |
[프라임경제] 광주시 서구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도로변 잡초제거 작업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
3일 서구청과 목격자 오 모씨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10분께 상무지구 시청 맞은 편 8차선 마지막 차로에서 광주 S교통 소속 시내버스가 서구청 소속 공공근로 작업자를 치었다.
당시 이 작업자는 잡초와 쇄석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망(호루)을 들고 도로 밖으로 2M 가량 나와 있었다.
작업장 전방에는 작업을 알리는 경고 문구는 물론이고 차량 통제자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목격자는 전하고 있다.
피해자 L모씨는 “사고가 경미하고, 버스기사의 요청에 따라 일정금액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화 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목격자 오 모씨는 “차량통제도 없고, 작업자가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다”면서 “도로 안전관리 소홀 책임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운전자의 잘못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운전자는 소정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건냈고, 1개월간 운전을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