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했다.
이와관련 국토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5만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 약 42.9%가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에 대한 실질심사를 더욱 강화해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실시공 우려가 높은 페이퍼컴퍼니를 예외없이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