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진안군의회(의장 박기천)는 지난 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7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조례안은 ▲진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4 에이치본부 설치운영 조례안이다.
박기천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현안문제와 불편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군민의 뜻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솔선수범 한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