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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중복 막기위한 ‘국토기본법’ 개정안 실시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8.03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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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계획 중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을 갖는 계획을 평가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평가 제도 도입 △국토·지역정책 관련 위원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 △국토교육 활성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국토계획 평가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행정기관들이 수도권정비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국토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기본법상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이어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후 국토계획평가요청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국토부 장관은 제출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평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인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위원회’와 ‘신발전지역위원회’는 ‘국토정책위원회’로 통합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계획 평가제도 도입으로 계획 간의 실효성과 연계성이 제고되고 계획의 중복과 남발이 방지될 것”이라며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지자체의 재정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