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개그우먼 김미화가 인터넷 신문인 D사의 대표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미화는 전날 D사의 신모 대표와 기자 박모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D사가 지난해 11월 '김미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손잡고 정치에 참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는 등 다수의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성 표현을 사용함에 따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7월 "2003∼2009년 D사에 실린 기사와 칼럼이 허위사실을 기초로 작성됐다"며 신 대표 등을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한 바 있다.
당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박상길 판사는 "김씨를 '패륜을 즐기는 정신나간 여자', '반인륜적 독선' 등으로 표현한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그는 "지난 수 년 동안 기사와 칼럼에서 김미화를 '친노연예인', '좌파기득권세력', '친북좌익 선동가'로 표현해 온 D사 측이 서울고법에서 재판이 열리기 하루 전 '소송비용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