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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부자판사 투신자살, 평소 조울증 앓아···

김민주 기자 기자  2010.08.02 07: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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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모 씨(49)가 자신의 자택에서 투신 자살했다.

대구지법 부장판사 오모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30분쯤 자신의 자택 대구시 수성구 모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아파트 경비원 성모 씨는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오 판사가 1층 화단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숨진 오 모씨가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으며, 여기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가족들은 외출하고 없었다.

오모 씨는 평소 조울증을 앓아 왔으며, 지난해 치료를 받으려고 1년간 휴직했다가 올해 1월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옥상 난간에서 그의 신발 자국이 발견된 점으로 미뤄 이곳에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