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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30일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채모씨(25·여)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오피스텔 이웃주민의 고양이 '은비'가 도망가는 것을 발견, 수차례 폭행한 뒤 건물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또 '은비'를 죽인 사실을 숨긴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은비 주인에게 사과를 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술을 사러 나가던 중 복도에서 고양이를 발견,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때린 것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