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명칭 | 약정금등 청구의 소 | ||
| 2. 원고ㆍ신청인 | 신기남 | ||
|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16부터 이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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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810,000,000원 | |
| 자기자본(원) | 81,148,669,079원 | ||
| 자기자본대비(%) | 4.6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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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7-27 | ||
| 8. 확인일자 | 2010-07-3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09.12.31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