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게임하이, 38억 규모 약정금 청구 소송 피소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7.30 15:54:3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게임하이(041140)는 신기남씨가 38억1000만원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약정금등 청구의 소
2. 원고ㆍ신청인 신기남
3.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11.16부터 이사건 소장부본의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3,810,000,000원
자기자본(원) 81,148,669,079원
자기자본대비(%) 4.6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7-27
8. 확인일자 2010-07-3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은 2009.12.31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