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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김소연 기자 기자  2010.07.30 14: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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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한국거래소는 셀런(013240)이 지난 19일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답변에서 '경영개선 방안에 대해 확정된바 없다'고 공시한 이후 30일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을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고 이날 밝혔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주)셀런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번복
3. 불성실공시 내용 현저한 시황변동관련 조회공시답변('10.7.19) 후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10.7.30)
4. 예고일자 2010-07-30
5. 당해부과예정벌점 4
(가중 또는 감경에 따라 당해부과예정벌점이 변경될 수 있음)
6.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당해부과예정벌점은 제외) 0
7. 근거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0조, 제33조 및 제34조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됨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 하겠음

*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관련공시 2010.7.19 조회공시요구(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0.7.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