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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입건된 네티즌 92명 중 상당수가 초중고생으로 미성년자인데다가 초범이어서 지난 22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92명의 누리꾼은 멤버들의 탄원서 덕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녀시대의 이같은 결정에 아직 어린 학생들을 이해하고 용서해준 마음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잘못 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성 문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것.
실제로 소녀시대의 선처 보도가 나오면서 소녀시대 합성사진이 검색어에 오르는 등 이슈가 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각종 카페나 음란사이트를 통해 오히려 사진을 확산시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같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