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과자들을 불법 고용한 택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도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방식의 택시 기사로 불법 고용한 택시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이력·전과 확인과 면접 절차도 없이 브로커를 시켜 기사 196명을 간접 채용해 서울에서 도급 택시 97대를 운행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강도강간이나 도박 등의 전과자와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이 채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적절한 기사를 뽑기가 어려워 차를 놀리게 돼 도급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운법은 도급 고용이 적발된 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지만, 운전 기사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07년 도급 기사가 여성 승객을 납치ㆍ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택시 업체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벌였고, 이후의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