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쥐 사체가 발견된 이마트 튀김가루 사건과 관련해 제조업체와 신고자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내사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튀김가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쥐의 사체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과정을 조사했지만 원료가 자동 포장되기까지 이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의로 이물을 넣었을 가능성을 두고 삼양 밀맥스와 이마트 직원 수 십 명을 조사하기도 했다”며 “또 신고자 김 씨가 돈을 노리고 이물질을 넣었을 가능성도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이마트 자체브랜드의 튀김가루에서 생쥐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