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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입건된 네티즌 92명 중 상당수가 초중고생으로 미성년자인데다가 초범이어서 지난 22일 검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녀시대 멤버들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92명의 누리꾼은 멤버들의 탄원서 덕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됐다.
수원지금 형사3부는 29일 “소녀시대 소속사 측이 그룹 멤버들의 위임장을 받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해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 A군(18) 등 9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용인경찰서는 해당 걸그룹의 소속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이달 초 누리꾼 92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