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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탄원서, 합성 누드사진 유포자 용서

이수환 기자 기자  2010.07.29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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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이돌그룹 소녀시대가 멤버들의 합성 누드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92명의 유포자들을 용서했다.

   

<사진= 소녀시대 공식 홈페이지>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 방봉혁 부장검사는 소녀시대 멤버들의 얼굴과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18)군 등 92명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판결했다.

이는 유리, 태연, 티파니 등 피해를 입은 소녀시대 멤버들이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붙잡힌 92명의 네티즌 가운데 75명이 미성년자인 점과 나머지 사람들도 초범인 점 등까지 감안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고 이는 형이 면제된 것이다.

지난 5월 SM 엔터테인먼트는 ‘멤버들의 합성 사진이 돌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도 용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지난 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