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금융회사나 대출모집법인에서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려면 금융권 협회가 시행하는 등록교육을 받아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5개 금융권 협회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상담사 등록교육제’를 공동 실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등록교육은 금융연수원(http://www.kbi.or.kr)과 보험연수원(http://www.in.or.kr)을 통해 12시간 동안 사이버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대출모집인의 직무 및 윤리 △금융관련 법률 및 관련규정 △대출상품의 이해 △대출금리 △여신심사업무 관련 이해 등이다.
등록교육 희망자는 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한 후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이수를 마치면 금융회사 또는 대출모집법인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후 대출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