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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이 원하는 경우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유언집행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유언서의 내용대로 합리적인 재산배분이 가능해 유족간의 혼란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고, 제휴한 법무·세무법인 등을 통해 다양한 상속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민경배 신탁팀장은 “거래 금융회사를 통한 유언서비스는 이용이 편리하고 상속관련 재무설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일반적인 법무법인의 유언서 공증보다 한 단계 앞선 서비스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후 미성년 상속인의 재산관리 및 상속재산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과 혼란을 걱정하는 경우 관심을 가져야 할 서비스” 라고 전했다.
기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양종합금융증권 신탁팀(3770-55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