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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고시원·여인숙거주자 등에게 임대주택 공급

배경환 기자 기자  2010.07.28 1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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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취약계층인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와 범죄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자격요건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좁은 공간으로 인해 화재·방음에 취약하고 공용 화장실·목욕시설을 사용하며 무보증 월세형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한다.

그러나 가구집기·청소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단순 숙박업소는 제외되며 범죄피해자인 경우 가족 중 형법상의 범죄피해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으로 현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기 곤란한 사람들은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선정요건은 대상자 모두 무주택자로서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만원) 이하,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자동차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 상각해 산정한 금액이 2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살펴보면,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의 경우 100만원에 월 8만~10만원이며, 범죄피해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250만~350만원에 임대료 월 8만~10만원 수준이다.

한편 선정절차 및 방법은 고시원·여인숙 거주자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운영기관에 입주신청을 하면된다. 문의:1577-3399, 1600-7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