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CJ인터넷(037150)이 이번 스페셜 포스2의 성공적인 계약을 통해 서든어택의 재계약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게임하이를 인수한 넥슨에 견제를 만들어 놓았다는 평가다.
CJ인터넷 관계자는 "현재 성공적으로 스페셜포스2의 퍼블리싱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서든어택을 개발한 게임하이를 넥슨이 인수하면서 발생한 영향은 아직 인수절차 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추이를 예측할 수 없다"며 "어찌되든 현재 리스크라고 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스페셜포스2의 계약으로 인해 넷마블의 라인업 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관계자는 "기존의 서비스관리 등을 안정적으로 기존게이머들에게 서비스 하느냐는 판단하기 나름이겠지만, 데이터베이스(DB)는 5년동안의 유저들과 함께해 온 자산이며 기록과 같아 향후 다른 기업에게 넘긴다, 안넘긴다 말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스페셜포스2의 퍼블리싱 계약에 대해 정확한 액수는 공개할 수 없지만, 업계가 생각하는 엄청난 금액에 계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30억원에서 50억원사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번과 같이 게임업체에서 DB관련한 공방의 예로 스페셜포스를 개발한 드래곤플라이를 들수 있다. 초기 드래곤플라이는 피망과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이 활성화 된 이 후 자체 서비스를 표명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DB에 관한 소유권은 퍼블리싱 계약 당시 피망에 있어 드래곤플라이는 자체 서비스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DB없이 게임을 초기화시켜 유지할수가 없었기에 서로 관계 유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서든어택2도 게임하이를 인수한 넥슨이 서든어택을 이어받을 경우 DB관련 문제가 발생한다. 여기서 넥슨이 리스크를 무릅쓰고 DB문제를 처리하는냐, 아니면 서로 조율로 인한 관계를 이어가느냐에 관한 넥슨과 CJ인터넷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