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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퍼다나르면 처벌받는다

김현경 기자 기자  2010.07.27 1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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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얼굴 및 신상정보가 지난 26일부터 인터넷에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최장 10년 동안 인터넷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20세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다른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돼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