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완준 전남 화순군수(52)에 대해 1심에서 당선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부(부장판사 정창호)는 26일 유권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당원들의 당비를 대납한 전 군수의 측근 오모(6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전 군수에 대해 기소한 4건 가운데 관사에서 식사를 제공한 사실만 유죄로 인정했다"며 "지역 번영회장에게 격려금을 준 것과 번영회 협의회장 취임식 기념품 제공, 쇠고기 기부 등 공소 사실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전 군수는 지난 2008년 지역 번영회원 6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600만 원을 제공하고 지난 3월에는 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간부 20여 명을 관사로 초청해 음식과 주류 등 3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