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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과 청소년상대 성범죄자의 사진 및 신상정보를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된 성범죄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이에 따라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 과정을 거친 뒤 해당 사이트에서 이들의 사진과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 다른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된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운영 첫날인 26일 하루종일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접속지연과 다운이 반복되는 현상을 빚었다. 이에 여성부는 “타 지역 범죄자 검색을 자제하고 검색 사이트를 닫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