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성산업(00562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성홀딩스가 소송을 제기한 대성지주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26일 공시했다.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1. 사건의 명칭 | (주)대성지주(대성산업(주) 분할 후 존속회사)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 | |
| 2. 원고(신청인) | 대성홀딩스(주) | |
| 3. 청구내용 | - 피신청인은 "주식회사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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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 당사는 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적법하게 대응할 예정임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10-07-14 | |
| 7. 확인일자 | 2010-07-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가처분 신청서를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상기의 가처분 신청은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상장금지가처분 신청과 달리 회사분할 후 변경상장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당사는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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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6.18 소송 등의 제기 신청(자율공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