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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 운영

김성태 기자 기자  2010.07.26 1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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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도용 및 변조 등 인감 관련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10일가지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로 본인 또는 배우자, 자식 등 본인이 지정한 자 외에는 증명서 발급이 금지돼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본인 외 발급 금지’를 신청했어도 가족 등 유사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한 ‘대리 발급 신청’도 가능해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타인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평소 의지에 따라 인감 업무가 처리된다.

‘인감보호 특별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