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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성범죄자 알림 e 공심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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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성인이면 전용 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인터넷 공개를 규정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8조가 시행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현재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지난 7월 23일 공포된 개정 법률에 의거해 오는 9월부터 인터넷 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감돼 있는 성범죄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