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다양한 종류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방세 징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액 세금 납부에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의 용이한 납부를 돕기 위한 특수시책이 업무연찬 중에 제시됐다.
지난 23일 군산시 징수과는 지방세 징수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사례연구로 납세자별 맞춤형 지방세 납부 안내를 위해 지방세 징수연찬회를 개최했다.
이 날은 세무9급 이상철씨의 “소액지방세 휴대폰 연계 납부” 연구 발표에 이어 의견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현대사회에 있어 휴대폰은 개인에게 있어 필수생활품목이고, 소액세금으로 인한 체납자 양산은 지방자치단체, 시민에게 전혀 이득이 될 수 없으니 휴대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로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아가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량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통신사별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소액결제 중계회사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애로점이 있지만,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루어졌을 시 소액세금으로 인한 소액체납자 양산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김영화 징수과장은 “매월 연찬회를 통해 과내 능동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민원 처리시 서로 토의하며 신속․정확한 답을 찾아가고 있다”며 “소액 지방세 휴대폰 연계납부 내용도 많은 검토를 거쳐 업무에 적용되면 많은 민원인들이 편리한 납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월 업무연찬회 때 토의된 세무7급 오현주씨의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개선방안’은 전라북도청이 개최한 지방세 연찬회에서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