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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개정, 26일부터 이의신청제 도입

심판위원 전문성 강화·정원 확대

김선덕 기자 기자  2010.07.25 2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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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행정심판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심판과정에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국회 의결을 거친 개정 행정심판법이 26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 정원을 두 배로 늘렸다. 지금까지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됐으나 30명 이내로,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 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또 행정심판 위원 위촉자격을 변호사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강화했다.

특히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도입, 종전에는 피청구인 경정이나 청구취지 변경신청 등을 위원회가 받아주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권한 등을 신설해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위원회가 사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나 장부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인 민종기 법무담당관은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에 직접 참여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직권조사나 현장검증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똑바로 밝히겠다”고 말했다.